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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리려고 하시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 전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 받기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해요. 왜냐고요? 이걸 안 하면 법에서 주는 중요한 권리를 못 받습니다.

 

그 권리는 내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보증금금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들은 자산 지켜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 계약신고 하는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 계약신고 하는방법

 

 

전입신고 하는방법

 

전입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사 갔다고 알리는 전입신고 = 이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집 빌린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특별한 전입신고 = 이건 꼭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해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해요.

 

왜 주민센터에 가야 할까요? 집 빌린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빌렸다면, 꼭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주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는 아래에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받으시면 자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집을 빌려 살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팔리게 되면, 내가 낸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꼭 둘 다 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나 이 집에 살아요'라고 알리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이 날부터 내가 이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라고 증명하는 거랍니다.

 

이 두 가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효력이 생기죠.

 

예를 들어, 6월 3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6월 4일 아침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 계약을 한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인

 

전입신고시에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셔야 할 필요서류는

 

전입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이제는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걸 공식 명칭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라고 합니다. 왜 신고의무화를 했을까요?

 

집을 사고파는 일을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빌리는 일이 더 안전해지고, 집에 대해 걱정하시는 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실 수도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두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법률

 

임대차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신고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1. (생략)
2. (생략)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FAQ (자주묻는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해당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확인, 우선변제가능한 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해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을 통하여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주어 대리인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도 하서야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서의 임대차 신고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 두가지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임차인의 기본 방어막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주택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임차인이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우선변제권-보증금 보호의 핵심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얻으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공서에서 계약서에 찍어주는 공식 날짜입니다.

 

 

왜 중요한가? 

1. 임차인 보호: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2. 안정적인 주거: 법적 보호로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합니다.

3. 임대차 시장 신뢰: 이런 제도로 임대차 시장이 더 믿을 만해집니다.

 

임차인들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꼭 갖추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주거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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